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재심청구가 단순히 불복의 목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가 결여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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