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사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 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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