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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 부칙 규정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들을 합산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부칙 규정이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들을 합산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들이 이미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연금수급대상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며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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