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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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