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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369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미 2023년 5월 9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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