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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추측이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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