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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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