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법률 해석을 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법률해석만을 요청하였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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