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할 당시 해당 부동산이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이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며,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 없이도 충분히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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