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관련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 법원에 적법하게 사건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여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고, 그로 인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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