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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떤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을 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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