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캡슐을 제거해 달라고 주장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