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문제가 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른 주택이 존재하더라도, 그 주택이 아닌 문제된 주택에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 및 제4호, 제1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제기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