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 제2호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 제2호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가담 여부나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