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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의 원상회복을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의 원상회복을 헌법소원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로, 일반법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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