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자격 취소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며 그들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지키고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행정청에 자격취소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임의적 규정으로, 공익 실현을 위해 이러한 자격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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