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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청구기간을 제한하여,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입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심판청구를 허용할 수 있어, 과도하게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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