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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Answer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미 2021년 동일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하지 않아 청구기간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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