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동산 이전등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경상북도 의성군 소재 토지의 소유권이 1995년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5년 해당 사유로 인해 기본권 제한을 받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3년 6월 15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되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