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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거나, 해당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판의 결론에 불복하여 다투고 있을 뿐,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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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