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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판결을 다투는 경우는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해당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이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닌 법원의 해석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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