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서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비율이 교원보다 낮게 설정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서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비율이 교원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학문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직원보다는 교원이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므로 교원에게 더 큰 참여비율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6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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