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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문서송부촉탁 일부 불허가통지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부 불허가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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