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추천위원회의 직원위원 수가 교원위원보다 적게 구성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추천위원회의 직원위원 수가 교원위원보다 적게 구성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 목적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학문적 활동이 교원의 주요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역할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질적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대학의 직원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학문적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총장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교원과 동등한 비율로 참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원보다 낮은 비율로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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