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양경찰청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0년 1월 11일 해양경찰청 단체보험이 함정에서의 부상을 보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2023년 6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기간이 1년이 넘게 경과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양경찰청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