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비공개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비공개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공개조항은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정보 비공개 결정 등에 의해 발생할 뿐, 법령 자체로는 직접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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