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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5억 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5억 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고액체납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금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세는 지방세와 세목, 징수의 용이성, 징수액과 체납액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기초로서 그 징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금전채권과 구별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고액체납자들에게 납세의무 회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일반 납세자들에게 공평과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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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