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비율이 교원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대학 직원이 교원보다 낮은 비율로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학문적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원에게 학문과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이는 직원의 역할과 차별적인 취급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교원과 직원의 역할 차이를 고려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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