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에서 직원의 투표반영비율을 교원에 비해 낮게 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총장 선출은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대학의 직원과 교원은 그 역할이 다릅니다. 교원은 대학의 학문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총장 선출과 관련된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직원은 주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학문적 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적으므로, 투표반영비율을 교원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투표반영비율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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