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2011년 6월 20일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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