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추천위원회의 구성비율에 있어 직원 위원의 비율을 교원보다 낮게 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학문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 직원은 행정적 지원을 주된 역할로 하여 학문적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직원의 참여 비율이나 가치가 교원과 반드시 동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원에 비해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이 낮게 설정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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