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해당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관세청장의 고지를 처분으로 보고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고지가 단지 법률효과를 안내한 것이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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