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관련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확정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할 수 없어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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