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단순히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과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에 대한 주장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며, 이는 헌법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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