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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