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중 ‘제7호’ 부분 및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7항의 내용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규칙조항은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각 상위 법률에서 정한 기본적 사유와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이 규정된 사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핵심적 사항은 법률에서 정해져 있으며, 해당 하위 법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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