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서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을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가격할인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이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과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지역 서점이나 중소형 출판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할인 제한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라고 보았습니다.또한 전자출판물 역시 종이출판물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가격할인 제한이 없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출판물에 대한 동일한 규제 역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의 후생은 단순히 가격적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간행물을 선택할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규제가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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