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 전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헌법 전문이나 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헌법 전문이나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은 헌법 전체의 결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나 국민적 합의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헌법 조항들은 특정 공권력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전문이나 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헌법소원 심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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