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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의동행 및 조사 행위에 대해 어떤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했나요?

Answer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임의동행과 조사 과정에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유로 첫 번째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고, 이후 결정에 대해 다시 위헌확인을 요청했으나, 이 주장은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심 청구가 적법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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