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집회나 시위의 구체적 장소, 참석 인원,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일반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법관의 해석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처벌 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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