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며, 위헌 여부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