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다중밀집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다중밀집사고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사전에 지정해야 할 구체적인 재난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라 대규모ㆍ고위험 축제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해왔으며, 주최자 없는 자발적 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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