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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없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에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구체적인 주장이 포함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청구한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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