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 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심판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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