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 없게 된 경우'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Answer

‘필요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나 변경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문언상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허용할 정도로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 없게 된 경우'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