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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소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제소기간을 60일로 정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토지 수용의 경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소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 시행자가 추가 사업비를 마련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 이전에도 협의 절차와 의견 진술을 통해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툴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을 60일로 정한 것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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