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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지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소장의 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이 사건 시정요구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과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약사법 제61조 제2항, 제93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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