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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왜 재심청구가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여러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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