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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 즉 본안판결이나 소송 절차의 파생적 판단 등을 포함한 재판작용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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