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녀 분리 조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녀 분리 조치와 관련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2019년 12월 13일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의 전처에게 인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분리 조치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8월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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